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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8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광주광역시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예산
  • 일시 2010.04.21
  • 안건명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질의자 이명자 (민)

질의 및 발언내용: 212쪽 특수교육진흥과 관련해서 63억 1,1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22억 3,700만원을 요구했는데 특수학교 운영지원으로 21억 50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000만원, 특수보조원 인건비 1억 100을 요구하셨는데 여기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에 있어가지고 8,400만원을 하셨거든요. 동부가 20명, 서부가 50명 해가지고 10만원씩 계산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10만원×20명×1년, 선정은 어떻게 하셨고. 지금 20명밖에 혜택을 못 볼, 인원이 많을 텐데. 10만원 가지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미로 물은 거예요. 전액은 아닌데, 한 예를 들면 동부교육청에서 20명을 선정했음. 그래서 10만원씩 해가지고 1년 해서 2,400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바우처사업으로 한다면 20명에 대해서 1년 하고, 그러면 그 이후로, 그 사람들 1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계속 선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초등에서 중학교까지 가는데 20명밖에 없어요, 교육청에서 뽑아서 올린 숫자가? 여기 20명 세운 것은 중학생만 순수하게 하신 거예요? 중학교 1학년만요? 서부도 50명 중학교만 한 것이고요? 중학교 1학년만……. 당연히 특수학교니까 그렇겠는데요. 저는 그런 선발과정에서 혹시나 더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임. 어떻게 되든 간에 더 중증환자가 먼저 선발되면 좋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도 선처를 해서 꼭 수를, 이런 데는 예산 폭을 넓혀놨으면 하는 바람, 이렇게 막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림.

답변자: 교육국장 노창수

답변 및 보고내용: 대상자 선정은 특수교육위원회가 있음. 우리 시에.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 10만원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해가지고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래서 치료지원대상을 정해가지고 치료를 지원하고 있음.그 학생에 대한 치료 전액은 아니라 대상이 초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임. 지속적으로 쭉 치료를 하고 있음. 중학교 1학년 학생수가 20명이고 동부교육청 관내, 본예산에 또 있고 추경에 세운 것이 그렇음. 예. 중학교 1학년만. 장애학생 모두가 아니고 그 중에서 중증장애, 치료대상으로 삼는 그 대상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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