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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39회제14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북도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10.03.29
  • 안건명 의회사무처 소관
  • 질의자 김지수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앞서서 이종원 동료 위원님, 그리고 또 아까 번에 장세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요불급할 수도 있고 또는 낭비일 수도 있음.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엘리베이터가 그때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수조정 때 가서 갑자기 이게 3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으로 황당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도 법이 권장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청, 교육청, 전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다 돼 있음. 그리고 이것은 실효성을,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건물에도 보면 3층에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일부 조금 되어 있는데, 올라오지도 못하는 시설 그것 하면 뭣합니까? 아무 무의미함. 그래서 때때로는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 주차장이다, 또는 계단이다, 실효성을 따지면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됨. 그러나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외국에서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청이 이전함으로 해서 한번쯤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저는 여기 와서 그래도 민의의 전당에서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하나 없이 그냥 이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참 경악을 했음. 지금 각종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데, 타 기관에도 전부 이게 들어와 있는데 도의회에 없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위해서도 엘리베이터는 필요하고, 그다음 몸이 좀 불편한 경우도 평소에 올라가는 것은 걸어서 올라가면 관절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운동이 됩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계단을 많이 내려오면 정상적인 관절을 가진 분도 상당히 무리가 됨.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것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삭감이 된 이후로 그 당시에 제가 이 예산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처장님,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하고 참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자 그런 그 당시 나름의 또 결론을 봤는데 또 이 자리에 오니까 이번에 새로 두 분께서 여기에 합류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상당히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 그 점을 충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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