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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본회의277회제4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남도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4.21
  • 안건명 도정에 관한 질문
  • 질의자 신용옥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질문임. 2009년 6월, 경상남도의 장애인은 17만3,639명이며, 세대수는 10만9,000여 세대임.장애인가족지원 정책과 관련한 도내 상황은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마산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민간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시·군비 7,000~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우리 도는 2010년 현재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연간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임. 경상남도보다 인구가 적은 충남·전남도에서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마련을 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장애인, 중증 뇌 병변장애인 등 정보 획득과 의사결정이 어려워 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중증장애인 세대에 관한 사례별 지원에 관해서도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연간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00여명에 이르는 위기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임. 앞으로 위기장애인세대 사례관리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대 등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림.

답변자: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작년 5월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장애인 가족 욕구조사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장애인 교육·진학·취업 및 가족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현재 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예산 추가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음. 다음은 위기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대 등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음.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사업은 정보인지와 의사결정이 어려운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사례관리사를 파견해서 개별 장애 특성에 맞는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기 설치 운영중인 도 및 시·군 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위기장애인 세대 발굴, 가족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게 예산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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