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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제277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남도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4.12
  • 안건명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질의자 임경숙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조례가 있으면서 그때 가족 전체의 것을 함축해서 다 다루기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음. 자꾸 조례를 남발할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는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도 알고, 사회보조금 지원이 좀 나갔거든요. 부분적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세울 수 있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이렇게 자꾸, 사실은 조례가 남발이 되면 예산이 누수가 될 확률이 높다 말이에요. 그것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가 좀더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그 종합적인 시스템이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고,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조례가 있고, 그게 확산되어 갑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이 장애인 가족도 센터의 한 부분으로 세우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진짜 실효성 있도록, 남발이 아니라. 이 조례를 보니까 전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권고사항처럼 됨.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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