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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제277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남도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4.12
  • 안건명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질의자 신용옥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한된 예산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이라든지 간병지원이라든지 위탁보호라든지 외출 사업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딱 지원하라는 근거조항이 아직은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로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것임.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가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는 근거가 없고 해서 외국의 사례를, 이번에 토론회할 때 보니까 장애인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불편함에 대해서 국가가 다 지원을 하고 있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좀 앞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 두자는 것임. “외국에는 보편적으로 가족들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토론에서 그렇게 나왔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선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이라도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장애인 가족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음. 이 조례만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것이다, 진보한 것이다 해서 우선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앞으로 재정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면 더 좋은 조례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우선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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