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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제277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남도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4.12
  • 안건명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질의자 윤용근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사실 꼭 필요한 내용이긴한데 우리 전문위원 지적사항처럼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사업에 보면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정보자료 제공, 위기사례 발굴, 역량강화 증진, 상담지원, 이것은 사실 말은 그렇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상으로 해 왔다 그런 이야기임.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도우미 바우처 제도 하고 있고, 많이 보이는데, 참 아쉬운 것이 5조2항에 장애인 가족의 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에 이 도우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장애인 가족당 한 2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넣을 수는 없는지, 그게 어쩌면, 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듬.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용옥 의원님! 이것 만드실 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그러면 국가가 지원하는 사례가 우리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없고, 외국에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그 조항을 아예 여기에 명시적으로 넣어 놓고, 실질적인 지원은 예산이 수반될 때 하더라도 안에 넣어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5조2항 이 문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하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실효성이 없지만 선언적으로 넣어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2항을 삭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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