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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271회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남도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09.07.15
  • 안건명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 질의자 심진표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를 경남도 125가구, 7,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예산은 한 호당 얼마까지 기준인가? 해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

답변자: 김춘수 (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125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가구당 38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급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 대상, 가구당 500만원임. 많이 들어 옴. 도내 대상 가구의 76%가 이미 개조 되었음. 2~3년 내로 희망자는 다 개조가 될 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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