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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249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기도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장애예방
  • 일시 2010.04.13
  • 안건명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 질의자 박덕순 (민)

질의 및 발언내용: 그러면 이 세동기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하려면 세동기를 만질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분이,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계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 그런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 하면 고가의 장비인데 아무나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음. 아무튼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해서 누가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약간 체계적으로, 혹시 다른 과장님이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이 있는간?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의사나 간호사가 하고 있는가? 그럼 만약에 이런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응급 시에 이게 어디 있는지? 또 응급 시에는 불과 3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3분 안에 이것을 습득해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설치된다면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직원이나 이런 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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