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제14조에 응급환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음. “도지사는 시군의 청사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의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듭니까? 자동제세동기가. 500만 원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지금 예상하나? 다중이용시설이나 민간 운영하는 시설……. 그러면 이게 응급상황인데, 자동제세동기를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일부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