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249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기도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예산
  • 일시 2010.04.13
  • 안건명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 질의자 박덕순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제14조에 응급환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음. “도지사는 시군의 청사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의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듭니까? 자동제세동기가. 500만 원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지금 예상하나? 다중이용시설이나 민간 운영하는 시설……. 그러면 이게 응급상황인데, 자동제세동기를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일부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나?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목록





이전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249회제1차
다음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249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