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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249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기도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장애예방
  • 일시 2010.04.13
  • 안건명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 질의자 박명희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본 의원과 신재춘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음.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심ㆍ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써 의료비 증가와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질환이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심ㆍ뇌혈관질환자가 급증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적극적인 예방관리 정책이 필요한 질환임.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심ㆍ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민 건강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심ㆍ뇌혈관질환의 범위와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고, 도지사가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예방관리사업 지원 자문단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로부터 제8조에 규정하였음. 조례안 제9조부터 제13조에는 심ㆍ뇌혈관질환 유병률과 관리현황 파악을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건강검진의 실시와 심ㆍ뇌혈관질환자의 등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심ㆍ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자동제세동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재가환자 및 65세 이상 심ㆍ뇌혈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와 제15조에 규정하였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심ㆍ뇌혈관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28%인 암에 이어서 26.1%를 차지하는 질병인데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노년기 만성중증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심ㆍ뇌혈관질환의 80%는 적정한 관리를 통해 예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기도의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작성한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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