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유치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음.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 대회는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스포츠 훈련 동기를 부여시킴으로써 신체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국제적 스포츠대회로 4년마다 국가별로 순환 개최됨. 우리 강원도에서는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3일간 100여 개국의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 6,000여 명이 참가하여 평창, 강릉 일원에서 경기를 개최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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