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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본회의201회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강원도
  • 분야 정보접근권
  • 분류 정보접근 법/제도
  • 일시 2010.04.23
  • 안건명 강원도지역정보화조례안
  • 질의자 김양호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음.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강원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복지 등의 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상시 제공함은 물론 특히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농어촌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간,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 가결하였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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