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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회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강원도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예산
  • 일시 2010.04.19
  • 안건명 201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질의자 이명열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사업명세서 215쪽 경로당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있음. 신규사업으로 공모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25명이 주로 춘천에 계시나? 국비가 80%, 도비가 20%인데요, 이분들이 만기 근무를 했을 때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20일 정도 근무하는데 여기 보면 그분들 인건비만 나와 있죠?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을 가시려면 제2의 다른 분들이 모셔다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가시나? 이왕에 도비를 20% 하실 거면 거기에 인건비도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혼자 갈 수는 없고 다른 분들이 승용차라든가 이렇게 모시고 가고 또 5시간 후에 모시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가 여기에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임. 향후에 고민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중에서 필요 없는 경비가 간접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장님께서 짚어주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명이 어느 경로당으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 시내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한 번 가는데 5,000원, 그러면 왕복 1만 원, 한 달에 20일이면 20만 원이 소요되고 그렇다면 25명이면 예산이 굉장히 추가 소요됨. 이분들이 100만 원 수입 중에서 교통비를 스스로 내야 된다고 보면 실질적인 소득은 월수입이 75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럼 우리 도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향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수입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진짜 개인들한테 교통비를 제외하고 월 100만 원의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음. 가능하겠는가?

답변자: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것은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하고 함께 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전체 시ㆍ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8개 시ㆍ군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현재로는 이번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이번에 각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된 사업임.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점도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음.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소요 부대경비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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