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사업명세서 213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음. 분권교부세가 줄고 도비가 확대된 것인가? 1회 추경에서 1억 9,500만 원의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증가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년도 최종 예산에 비하면 지금 2010년도 예산이 1.4%밖에 증가가 안 되었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제가 방문해 보면 지어진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죠? 굉장히 협소해서 시설 개보수 차원이 아니라 제가 일본 돗토리현을 방문했을 때 정말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 나는 걸 느끼고 왔음.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 관련 부분은 이제는 나라가 잘 살면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는 좀 중장기계획으로 잡으시고 강원도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떠신지, 검토 좀 해 주기바람. 왜냐하면 제가 가서 봐도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장애인 가족분들이 이용하기에도 그렇고 작업장 시설은 새로 설치되었다고 하나 불편하기가 그지없음. 그렇다면 시설보강보다는 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음.
답변자: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2010년도 분권교부세가 확정 내시되었는데 그게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조정된 것임. 분권교부세로 된 금액을 감액된 금액만큼 도비에서 부담을 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맞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예년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주신 1.4%에 해당되는 돈은 2,000만 원 정도 되겠음. 금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장애아동들을 위한 치료버스를 저희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기업으로부터 기증을 받았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기사 인건비 한 분에 대한 몫을 더 책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됨. 예.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비와 함께 시설기능 보강이라든가 시설 개보수는 하고 있음, 부족하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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