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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198회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충청남도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인식개선
  • 일시 2006.07.21
  • 안건명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질의자 홍성현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시상과 부상”을 “표창”으로, 인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52만명, 아산은 22만명에서 이 부분을 설령 “20명 내외”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왜냐 하면 적은 지역하고 또 많은 지역 같으면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일기 때문에 “20명 내외”로 해서 천안 같은 경우나 좀 큰 지역은 오히려 장애인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할 수는 없는지 질문. 다만 포상이 나가는,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표창 관계는 한 번 고려를 해서, 왜냐 하면 천안 같은 경우 52만명 도시랑 10만명의 도시는 차이점이 있고, 장애인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표창관계를 더 줘서 장애인들한테 사기극복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함.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선이면 복지국장께 한 번 선처를 부탁드림.

답변자: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 “15명에서 16명”으로 하는 것은 원래 각 시·군별로 한 분씩을 선정 받아서 장애극복상으로 그동안 시상을 해 왔던 내용인데 저희가 16명으로 하는 것은 계룡시가 그 전에는 계룡출장소로 논산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15명으로 했다 계룡시가 따로 자치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려서 16명으로 하는 것임, 홍성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구비례로 해서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 특히 장애인수가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자는 의견도 물론 있을 수 있음. 이것은 시·군별 어떤 희소가치성 이런 거 고려해서 “어느 시·군에 한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희소가치성 있는 그런 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천안시에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도 또 다른 논리로 얘기할 수도 있음.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 보시고 나중에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그 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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