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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복지안전위원회230회5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법/제도
  • 일시 2006.07.25
  • 안건명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질의자 김혜자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보건소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음. 전반적인 사업을 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운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소장님은 평소에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은 없으신지? 다른 보건소의 사업을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임대사업이라든가 장애기구 대여사업을 하는 보건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서, 재활기구 설치라든가, 여기 물리치료 있듯이 재활기구 설치를 했을 때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거든요. 앞으로 서귀포보건소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대여사업이나 임대사업, 재활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

답변자: 오종수 남부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방문보건사업 추진사항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의료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도 간호 진료가 필요하다면 전부 나가고 있음. 지금 현재 장애인이라고 별도 떼놓지는 않고 있음.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우리 진료의 대상이 장애인은 무료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음. 지금 현재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보건소사업은 없음.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진료비를 안 받는다든가 찾아간다든가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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