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복지안전위원회230회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인식개선
  • 일시 2006.07.20
  • 안건명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질의자 김혜자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시각·청각 장애인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메시지를 통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그래서 확대할 때 시각·청각만이 아니라, 제주도내에 2만 3,000명의 장애인이 있음.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요, 여기에서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재난경보가 발생하면, 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들은 메시지를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차별화시켜서 음성 내지는 문자메시지의 차별화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무작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외받는 장애인 측면에서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함.

답변자: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음.

목록





이전글 환경도시위원회230회4차
다음글 복지안전위원회230회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