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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7회3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전라남도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서비스/시설
  • 일시 2006.07.24
  • 안건명 2006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질의자 이부남 (민주)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희망촌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있음. 내용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나 장애인 희망촌 조성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자: 박혜자 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 희망촌에 대해 말하면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터와 거주지를 일치시키는 문제임. 그래서 장애인들이 특정지역의 한 10만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려 살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단위 단지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이러한 계획에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이 됨. 성격은 완전히 다름. 희망촌 건설은 장애인들의 복지단지를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전반에 대한 시·군의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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