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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건설교통위원회148회4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인천광역시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법/제도
  • 일시 2006.07.12
  • 안건명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
  • 질의자 성용기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콜택시 운영부분인데. 운송수입금이 459만 4,000원이라고 하셨음. 택시비의 40%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부분을 좀 더 무료화시킬 수 없는 건지 아니면 20% 더 다운할 수 없는 건지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하는데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만 처리할 게 아니고 일반시민한테도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함.

답변자: 김익오 인천교통공사사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 콜택시 40% 받는 문제는 아마 현재까지 운행하면서 요금이 비싸다 그런 말씀은 없었고. 다만 시 지침에 의해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재검토를 시하고 해 보겠음. 이게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장애인들한테 부담을 덜 주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조금 더 싸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하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너무 무료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교통상담은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시민도 하고 있음. 현재 281건을 했는데 여객이 185건, 화물이 75건, 기타 일반 시민 18건을 하고 있음. 그래서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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