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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93회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울산광역시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관련 예산
  • 일시 2006.07.19
  • 안건명 주요업무현황보고
  • 질의자 이방우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운영비나 건물임차료 지원과 같은 것은 어떠한 기준도 없이 신청하는 대로 지급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운영비를 부풀려서 청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을 뿐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다. 활동실적 등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운영비나 사무실임차료 지원은 어떤 기준에 따라 보조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자: 박세기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사실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애로가 있으며,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의 구성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맞다고 보고 앞으로는 기준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체회원수, 성격, 구성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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