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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93회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울산광역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장애인체육
  • 일시 2006.07.19
  • 안건명 주요업무현황보고
  • 질의자 이죽련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체육대회인 '희망의 한걸음'이라는 프로그램에 주관이 울산mbc이라고 돼어 있고 보고는 mbc하고 울산시하고 같이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mbc에 의뢰를 하시는 것인지 mbc에서 시에 사업제안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행사비용 일부 6억원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6억원에서 끝나는 것인지, 굳이 mbc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장애인들 참여가 3만명이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할 때 장애인보다 비장애인 봉사자가 더 많아 그 단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굳이 mbc에서 주관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 바람.

답변자: 박세기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작년까지 보건복지부 사복지과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주관했고, 금년부터는 국회의 장향숙의원이 초대회장이 되어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됐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금년부터는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을 운영하기 위한 체전기획단이 설치가 됐음. 그 체전기획단에서 장애인체전업무는 끝날 때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있음. 그래서 장애인체전업무는 체전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mbc와의 '희망의 한걸음' 행사는 먼저 mbc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음. 50대50 정도로 우리 시가 6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mbc에서 부담함. 그래서 보고할 때의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3만명은 개회식 때 참여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날 행사에 지난번에 전국시·도장애인담당자 회의를 우리 시에서 소집을 했음. 거기에 장애인 총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정을 했음. 초청인원은 장애인 1,500명으로, 그 중에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은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의 행사는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상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농아는 보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수화통역사만 있으면 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거의가 시각도 마찬가지이고 지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장애인들이 1대1, 그러니까 장애인행사 1,000명이면 보호자가 1,000명이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음.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 행사를 하는데, 이 기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시에서 주관 전국시·도장애인담당자 회의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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