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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2006년행정사무감사-보건사회위원회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여성/아동
  • 분류 장애여성관련법/제도
  • 일시 2006.11.14
  • 안건명 복지건강국
  • 질의자 나은화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여성들의 육아나 임신 출산에 있어서 어려움을 거들어주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지금 4개 권역 9개 구에서 1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이 서비스가 앞으로는 25개 전체 구에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함. 명단을 받아서 그중에서 한 16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했고. 그 결과 많지 않은 샘플이지만 문제점과 여건을 잘 드러냈다고 봄. 도우미가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한 37%로 나타났으며. 도우미 3명 중 1명이 수혜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장애형태나 등급에 따라서 필요한 도움의 내용이 다른데 이것을 모르고 장애인을 대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두 번째로는 도우미가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답변이 31% 나왔음. 이는 도우미 급여 받아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겠지요.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급여를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이 아닌 때에 도우미가 편리한 시간에 와서 시간 때우고, 심지어는 굳이 필요치 않거나 장애인이 방해받지 않고 싶어 하는 시간에라도 본인이 그때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와서 사인 받아 가는 경우가 있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문제가 사생활보호 문제가 드러남. 무려 62%가 사생활보호가 안 돼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함.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도우미들끼리 자신이 서비스하는 가정의 사생활을 서로 돌려서 말을 하고, 결국 수혜자에게 그 말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함. 모욕감이나 무시당했던 경험을 겪는 것도 한 19% 비율로 나타났고. 5명 중 1명이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받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이것 또한 도우미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봄. 그리고 도우미제도의 이용과 관련해서 수혜자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없다는 답변이 87%로 나왔음. 그런데 장애여성이 자기가 받는 서비스가 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고. 자신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시가 예산을 들여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누리게 하는 교육이 서비스 초기에는 필요할 것 같음. 그리고 수혜자들끼리의 자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게 하고 격려를 주고받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하고. 도우미가 직업의식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을 봉사로만 여기는 것 같다라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어서 56% 정도 나왔는데. 봉사라면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는 급여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진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물론, 투철한 직업정신을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급여가 주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함. 도우미 급여의 현실화는 복지관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더라고. 서비스를 관리 조직하는 역할을 하지만 도우미 급여가 워낙 적다보니까 심하게 말했다가 그나마 일하지 않겠다 해버리면 사업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불만사항을 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함. 그래서 하는 말씀이 급여가 현실화되고 또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수혜자가 만족하는지 불만이 없는지 이것을 잘 조정하고 파악하는 모니터링이 복지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받았음. 이것은 현재 복지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해준 담당자는 10개 복지관 중에서 유일하게 모니터링이라고 할 만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방이복지관 담당자였으며, 그곳 외에는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번 한 것이 있고, 그 나머지로는 10개 복지관에서 이렇다 할 모니터링 작업은 없었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장애여성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인만큼 불평도 많고 그 형태도 다양할 것임. 이런 불평불만 사항들이 적절하게 제거되지 못하고 대안제시가 되지 못하면 서울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임.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유령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준의 관리감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조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갈등을 해결해 낼 수 있어야 되고,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도우미에게 교육도 하고 해서 피드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지금 장애여성에게 주어지는 홈헬퍼 사업만 보시면 그다지 많은 대상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서 모니터링까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혜자 본인에게 전달되는 직접 서비스가 홈헬퍼 사업뿐은 아니지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활동도우미제도도 그렇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또 거동불편노인을 찾아가는 간병도우미나 가사도우미도 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함, 직접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 감독할 만한 그런 센터를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서 만들어 내면 어떨까요? 답변바람.

답변자: 권택상 복지건강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 도우미 같은 경우에 우선 사명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 투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 그것은 기관장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잘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도우미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 없지만 2008년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요양사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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