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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보건사회위원회162회3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법/제도
  • 일시 2006.07.19
  • 안건명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 질의자 조규영 (우)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부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가 95%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95%란 어떤 시설 대비 95%인가?

답변자: 권택상 복지건강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98년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법으로 대형시설인 유통센터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경우에 법으로 강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다 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가 되어 있고, 일부 사설시설에 대해서는 미비된 곳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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