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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166회4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대전광역시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교통
  • 일시 2007.05.22
  • 안건명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질의자 김태훈 (한)

질의 및 발언내용: 특수학급 통학비 지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 대해서 통학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했음. 그랬더니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9군데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차원에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님. 그런데 굳이 학생들까지 교통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판단이 듬. 학부모들은 특수학급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위한 보조 도우미로서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봄. 그렇지만 학생들은, 다른 일반 학생들도 교통비 내고 버스타고 다니는데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편성이 적절한가 의아스러움.국장님 말씀하시길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교육진흥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원거리 통학이 아닌 집 가까운 쪽에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교를 다 설치 못 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학생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1㎞ 미만에 다 다니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9개 시·도가 하고 있고 지금 하지 않은 시·도도 금년에 장애인교육권연대하고 협의해서 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은 왕복해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학생을 데려다 주고 집에 갔다가 다시 하교 시간에 데려가는 4회를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희들은 왕복 1회만 지급해 주고 있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고 옳음.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가고 또 이러한 장애가 없는 학부형들이 양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제 있지 않나? 그것은 일반 아이들의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통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에서 이것은 맞지가 않는데?

답변자: 최영일 교육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편대로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적이 옳으신 말씀임. 그러나 장애인을 거느리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가 어려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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