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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158회3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대전광역시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장애인당사자지원
  • 일시 2006.07.20
  • 안건명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질의자 김태훈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보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음. 보건복지여성국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합쳐서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계가 5명임. 그리고 복지시설이라고 장애인 복지시설 담당 3명 해서 8명이 근무한다고 알고있음. 8명이 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등록장애인이 대략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 시에서 8명이 5만 500여 명을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는 구에 이 업무가, 구와 동으로 내려가서 직접 장애인들과 수혜자와는 직결되고 시에서는 기획하는 것을 주로 한다고 알고 있음.구에도 장애인계가 따로 있는거 맞나?장애인복지법」에 전담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그러면 대략 23명이,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같이 관장할 것 아닌가? 대략 23명이 5만 500여 명을 장애인 쪽으로 지원하고 계신 것인데 행정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력보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업무파악하실 때 인원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권유를 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정책 및 예산확보에 대한 장애인이 참여가 되고 있는가? 말해주시고 두 가지만 서면제출 요구하겠음. 장애인 직업제한 및 고용확대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계획이 궁금하고, 두 번째 장애인단체 지원육성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음.

답변자: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산을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공청회를 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의견을 장애인과 각계 우리 복지국에 관계되는 직능단체 이런 분들을 모셔서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대표를 모셔서 의견수렴을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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