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중등교사임용시험 당초 기정예산이 1억 1,600만원인가? 2배 이상 늘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장애인 시험하고 또 무엇인가? 과목별인가?
답변자: 윤인숙 교육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중등임용시험 소요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는 장애인 교원채용 의무화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임. 과목을 몇 과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그 부담금과 수당이 증액되었다는 것임. 출제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서 하는 데 이 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했음. 여러 과목을 출제를 하다보니까 출제기간이 연장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