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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153회3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대구광역시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인력
  • 일시 2006.07.12
  • 안건명 업무보고의 건
  • 질의자 송세달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중구의회 1선거구 송세달위원임. 특수교육 보조금 배치라고 150명 되어 있음. 어떤 내용인가? 보조원이 일반학교에는 전혀 없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학교에도 보조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학교에 보조원이 필요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 정도 있나?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숫자가 지금 약 204학교지요? 204학교인데 보조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몇 명인가? 예산을 따지고 무엇을 따지고 다 따진 것 같으면 교육 다 못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함.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은 어떻게 뽑고 있나?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고 있나? 그러면 여기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에는 배치가 되고 어느 학교에는 배치가 안 되고? 그 학교장이 뽑을 때는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는건가? 기본 지침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이 그런 자녀가 있는 부모가 여기에 보조원으로 배치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함. 본위원이 알기로는 규정 관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조원이 일반자녀의 부모라면 하기가 힘든 부분이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보조원이 된다면 훨씬 더 6,7명 그 아동을 보조를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지침을 한번 내려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임.

답변자: 장동만 교육정책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특수교육 보조원은 특수학교에 보면 학생들이 지체부자유도 있고 정신박약도 있고 농아, 맹아 다 있는데, 이들이 스스로 2층이라든지 교실이나 화장실에 갈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장애아들이 있음. 이들을 보조해서 수업시간 중에라도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대소변 누여주고 또 씻어 주기도 하고 해야하는데 기본조절이 안되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기 때문에 그럴 때 다른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할 수 없음. 보조원이 붙어서 즉시 그 학생의 뒤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수학교에 배정하고 있음.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현재는 없음. 앞으로 확대 배치할 예정인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빨리 하지는 못 하고 있음.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중증장애학생은 거의 없고, 중증장애학생은 8개 특수학교로 지원을 하고 그것보다 정도가 경한 학생들이 주로 있음. 일반학교에도 부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함.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음. 지금 저희 관내 특수학급 수가 지금 전체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학급마다 보조 선생님 배치가 한 명 정도로 되어 있음. 학급에 보통 6, 7명 정도임. 특수학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조원 숫자는 상당수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지금 150명 정도 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 54명이 더 보조를 하고 있음. 숫자는 상당한 수가 필요하고 필요한대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사정으로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임. 특수교육보조원은 배치가 되면 학교 단위로 뽑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보조원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학교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뽑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증 정도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데,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배치를 지역교육청별로 해 주면 그 배치된 수만큼 학교장이 채용해 가지고 활용함. 저희들은 기본 지침만 내려 주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부모가 희망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가 한두 명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음. 저희들이 받기로는 부모가 보조원을 한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못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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