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조례안 4페이지 18조 2호 보면 “감면의 경우하고 월 수강료는 제외한다”는 말이 있는데 감면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월 수강료는 제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러면 밑에 월 강습료가 있는데 강사가 언제든지 상주하고 있는가? 강사는 월정액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가?
답변자: 김범남 관광체육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용료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고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5·18유공자도 기타 상이 1급, 2급,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로 되어 있음. 예, 있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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