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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154회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광주광역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서비스/시설
  • 일시 2006.09.04
  • 안건명 2005회계연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결산승인의 건
  • 질의자 유재신 (민주)

질의 및 발언내용: 인권위원회 자료에서 “법인의 최근 5년 세입예산은 연평균 38억이었지만 법인 전입금이 전무하고 국비나 지방비에서 충당, 장애 학생들 1인당 2,000만원의 교육비용과 1,000만원의 생활비용을 지원받는 셈” 이렇게 되어 있음. 적어도 1년에 38억원이라는 예산을, 국비·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2007년 본예산 만들 때 이것 예산 없애버릴 수 있나? 이 정도나쁜 짓거리를 했다면 없애버리고 시가 인수해서 하든지 관선이사제를 하든지 그런 대책회의를 하시기 바람. 인권위원회나 상급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밝혀냈음. 장애학생들을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단체는 솔직히 없어져야 하는데 그 장애학생들은 또 이용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 안 주고 시가 하든가 관선이사를 하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됨. 위원회에서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이사장을 친족으로는 못하니까 아들한테 안 주고 사위한테 이사장을 준 거 아닌가? 저는 운영비로 8억원 줬는데 이런 나쁜 짓을 했던 곳에는 예산부분에서 관리바람. 인화원 관리할 방법 있나? 자기들이 안 나간다고 하고 자기들이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할 방법 없지 않나?

답변자: 조점순 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거기 38억원 속에는 기능보강비라든가 그런 것이 합산되어 있으며, 순수 인화학교의 운영비로는 8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법인에서 불용을 했거나 그런 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 학생들하고 종사자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가 볼 때는 집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시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실무자가 나가서 감사를 했음. 그런데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대책마련을 위해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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