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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9회3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북도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인식개선
  • 일시 2006.09.04
  • 안건명 제안설명
  • 질의자 남종식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노인, 장애인, 여성정책이라고 생각함. 사항별 설명서 179면에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도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은 중앙의 분권교부세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다시 채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다. 정말 필요했으면 국비를 감액하더라도 도비로 채워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 생각함.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너무 많다. 어떤 것은 국비 깎는다고 도비도 비율에 따라서 덩달아 깎아 버리고 어떤 것은 국비 깎이니까 도비로 대신 채워주고, 이런 예산을 해도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앞으로 필요하다면 중앙의 교부세가 감액되더라도 도비를 채워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바람.

답변자: 윤호정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가 배정이 되면 지방비는 거의 다 확보를 해서 부담하고 있음.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같이 편성하였지만 분권교부세가 감액 배정되었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족분을 도비로 충당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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