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실제 중앙정부가 책임하에서 이것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아닌가? 그리고 복권재정은 보니까 8000억 되는 이 부분은 4년 단위로 해 가지고 이미 다 분산을 해서 충당하는 것을, 충당 재정으로 다 계획을 잡아놨더라. 지금 현재로서는 250억이라는 이런 재정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내년부터 아예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견제를 한다거나 부대의견을 단다거나 견인을 해 낸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면서 이 예산을 없애야 되는데 교육재정 많이 줬으니까 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것은 하나도 내년도에 안 잡아 놓고 지원해 주던 이 자금을 잘라 버리면 결국 내년 자금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것임. 이렇게 공백 상태를 주는 것, 특히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 편의시설 복지재원을 이렇게 잘라 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합의가 되고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주는……
답변자: 김대기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답변 및 보고내용: 과거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19.1%에서 지난 5년간 한 20%까지 올라가면서 이 사업은, 제가 0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지방 이양하기로 다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보조금법 시행령에도 이것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양된 것이라고 그때 다 합의가 된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