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국무조정실 아동 등 보호지원 사업으로 복권과 관련된 사업. 확인을 했더니 이 복권사업에 소송이 걸려 있는 8000억 규모는 이미 경비로 처리되어서 손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되어 있음. 다음에 지방교부세로 해서 교육재정으로 내려가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부에 확인해 보니까 복지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됐음. 초?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예산에서 교육복지 확충이 약 3294억 감소되었고, 특수교육 지원비도 222억 원이 감소되었고―이게 사실은 250억의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 부분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되던 것인데 복권재원으로 지금 남겨 놓은 형태로 하고 있는데―교육은 복지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감액추세로 다 잡아 놓았음. 결국 이 재원은 장애인 복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지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입장임.
답변자: 김대기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답변 및 보고내용: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한 8000억의 돈이 손실처리가 되면서 그만큼 기금의 운영 가용재원 자체가 줄었다는 것임. 그동안 기금이 좀 풍성할 때 지출했던 많은 사업들이 구조조정이 됨.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많은 사업이 구조조정됐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애당초 지방교육재정 사업이라서 국가가 발을 담가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당시는 복권기금에 여유가 많고 해서 좀 지원을 해줌. 만약에 지방교육재정이 특수교육 지원이나 장애 같은 것을 안 하면 그것은 지방교육청이나 그 담당자에게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봄. 자기가 할 일을 자치단체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가 어쩔 수 없이 또 해 주고 해 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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