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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1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법/제도
  • 일시 2007.12.06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변재일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43억이 삭감되었던 것을 갖다가 다시 증액시켰지 않나? 장애인에 따라서, 원칙은 180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80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0 며칠 할 수도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정책을 집행하면서 아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80일까지 할 수 있는 집행에서의 룰을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기에 합의된 것임.180일을 하기 위해서 180일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총예산 중에서 진짜 중증장애인은 180일까지도 할 수 있는 근거를 집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단 논의가 됨. 180일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아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365일을 다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재원 여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판단해야 될 것임. 그것은 재원 배분 문제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각 부처 간에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지 않나?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위원이 제시해 준 내용은 기획예산처에서 보기에 상당히 양이 많다고 느끼겠지만 민주노동당 측에서는 국정운영의 방향이나 철학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요구한 것임. 취지를 이해하시고, 여기 보니까 지역구사업이나 현안사업 그런 것은 거의 하나도 포함 안 될 정도임. 국정운영에 대한 전략이나 방향이 달라서 요구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검토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검토해 주기를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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