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복권재정에서 지원하던 것인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교육 지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해 놓은 것임. 복권재정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사업에 부합하고 복권사업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교육하는 부분들은 국제적 추세도 중앙정부가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재정으로 다시 충당해서 재원 마련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임. 이것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