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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1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관련법/제도
  • 일시 2007.12.06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변재일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사무실 공간이 넓은 것은 인정하겠는데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책상, 컴퓨터 구입비, 현장조사 활동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을 반영해 줘야 된다는 취지란 말임. 그 내용은 20명이 증원되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차량하고 출장비 책상 컴퓨터 이런 식으로 돼 있음. 어제는 현재의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수용비 수수료 내지 여비 그런 것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현실적으로 인원 증가에 따라서 수용비 수수료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것의 증액소요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나 한번 확인하기 바람. 사무실 공간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계수를 곱하면 나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 반영 바람.

답변자: 김대기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답변 및 보고내용: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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