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부분은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되어 가지고 20명의 인원을 인건비는 지원하고 인원 채용은 일어났는데 시설비 부분, 컴퓨터나 팩시밀리 또 출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임. 확인해보니 컴퓨터나 팩시밀리 등의 사무기기가 1억 300만 원, 출장비 등 운영비가 1억 8500만 원, 임차료 및 시설비가 2억 5200만 원인데 임차료?시설비도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음. 20명을 증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사실 관리운영비를 지원 안 해 버리면 움직이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 주기 바람. 20명이 들어오면 컴퓨터나 사무기기 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고.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새롭게 20명 증원된 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
답변자: 김대기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답변 및 보고내용: 보통 인사위원회라든지 다른 해양수산부 청소년위 이런 사람들은 1인당 4평~5평 쓰는 데 인권위는 증원하고도 7평이나 됨. 운영비 차원에서도 고충위 같은 데는 1인당 3700만 원 쓰는데 인권위는 증원하고도 그것보다는 1000만 원 많은 4700만 원 쓰고 그래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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