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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10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관련법/제도
  • 일시 2007.12.05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변재일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에 따라서 인권위가 관련 업무를 소관하게 되었으나 인건비 외에 운영비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 기본경비를 반영해 달라 해 갖고 5억 4000만 원의 요청이 있음. 이것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인권상황 개선사업.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녀 수가 약 2만 명에 이르나 이들 중 일부는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이 노출될 우려 때문에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의 교육권 등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안산, 인천 등 10개소에 임시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약 100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액 요청에 대해서 예산처 한번 얘기해 주기 바람. 공간이라든지 기본 운영경비는 그동안 충분히 편성되어 있으며나 일부 사업비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비요.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그것을 활용해라 이렇게 해서 별문제 없이 합의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답변자: 이석준 기획예산처행정재정기획단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게 20명 증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고 운영비는 반영을 안 한 이유가 5억 4000 증액 요구한 게 주로 사무실 임차료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인권위 사무실이 지금 1인당 스페이스가 다른 위원회나 다른 기관보다 굉장히 높은 편임.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운영비를 보면 굉장히 많음. 장애인 관련되는 큰 용역 3억짜리를 하게 되면 그 용역을 하고 기본 경비적인 성격이 있는 운영비는 이번에 그냥 내부에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커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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