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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7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3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채일병 (민)

질의 및 발언내용: 광주 같은 데는 122%의 목표달성을 했고 16번 지역은 60%가 안 됐음. 어찌 보면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확실하며 시정되어야 마땅함.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데 예산은 잘하고 있는 데로 돌려서 불용 안 떨어지게 하는 법적 근거 같은 것은 없는가? 그렇게 해서 안 쓰는 데는 나누어 주고 더 쓰는 데는 가도록 해 줘야지 연말까지 그냥 방치하고 60% 미만으로 놔두고……아직 연말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불용 안 떨어지게 지침이라도 바꿔서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 데로 쏟아부어서 장애인 불편 안 나오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생각도 안 하고 돈타령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바람.

답변자: 문창진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가 시도별로 사업을 해 보면 모자라는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탄력적으로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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