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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7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3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이원복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이번 연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153.5% 늘어난 안을 기획예산처에 처음부터 제출한 보건복지부 안은 얼마 넣었는가? 그러다가 다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더 올라갔는데 620억을 소요 추정할 적에는 그 당시에 소요된 계산법이 있었을 것 아닌가?

답변자: 문창진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620억임. 보건복지부 안으로 요구했던 상태에서는 단가하고 시간을 반영을 못 한 상태였음. 저희가 보건복지부 전체 실링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충분히 장애인단체들이나 이런 요구를 반영을 못 해서 시간도 반영을 못 했고 단가도 반영을 못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단가를 맞춰야 된다는 입장으로 다시 협의가 되어서 단가를 11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잡았고 시간도 장애인계의 충분한 시간을 반영 못 하지만 평균 10시간 정도 더 반영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좀더 반영이 됐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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