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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7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3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강기갑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원래는 장애인들이 보건복지부에 이런 요구를 해 가지고, 하루, 월 56시간 하면 토?일요일을 빼면 한 2.8시간밖에 안 됨. 아주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 180시간을 배려를 해 달라 하는 요구를 많이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정도 그 약속을 문건으로도 한 바가 있음. 그 180시간을 전체 2만 명에게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일부 아주 중증장애인들 경우에 또 전혀 가족들이 없는 경우에 얼마라도 180시간을 반영을 시켜 주는 예산이 여기에 실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약속을 안 지킨 것임. 그런 상태에서 또 이것까지 예산이 절감되니까 상당한 분개를 한 것인데 지금 장애인들은 이 180시간 약속을 2만 명 전체에 다 적용은 안 시키더라도 다문 20%라도 아주 180시간의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올해부터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감한 부분들은, 물론 한나라당 위원들하고 신당 쪽의 위원들께서도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복구를 시켜 주시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거기다 증액까지 얘기하는 것은 체면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사항을 파악해 보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에게 이런 정도로 180시간을 일정 정도 도입해서, 약속을 해 줬으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임. 그래서 이것은 일부 증액을 좀 시켜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2만 명 중에 10% 할지 20% 할지 모르지만 180시간의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올해 증액을 좀 해서 도입을 시켜 줘야 된다고 봄.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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