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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자영업지원
  • 일시 2007.11.26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김기현 (한)

질의 및 발언내용: 2007년에 비해서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이 왜 이게 2배로 늘어났는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회사에 대기업이 50% 출자하는 것인데 거기다 또 지원을 해 주는가? 그런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가?

답변자: 정종수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하나는 표준사업장이라는 게 있고, 금년 7월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됨. 기존에 있는 표준사업장은 그냥 통상적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을 하는 경우이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이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약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출자를 50% 해 가지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장애인 근로자 고용한 것을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한 것으로 카운팅을 해 주게 됨.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일반적인 사업장이고 하나는 대기업이 출자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법령은 금년도에 통과가 됐고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내년에 시행령 집행에는 문제가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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