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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26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원혜영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우리 국가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해당 부처에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그 해당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함.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와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을 해당 부처에도, 그러한 우리의 결정을 해당 부처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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