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자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대신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을 질타를 받을 정도로 집행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나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부대의견을 붙여서 책임추궁을 하고… 패널티를 주자면 삭감 밖에 없는데 이번에 감액 없이 통과시켜 준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서 오늘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이 집행률을 저조하게 한다든가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 감액을 한다고 하는 분명한 무슨 페널티나 부대의견을 붙여서 업무추진의 제고를 고양시키는 선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