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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2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이병석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중증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정책, 물론 중증장애인이니까 옆에 보조원이 필요하고 이렇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직접 가는 방법의 무슨 복지제도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외출하게 될 경우에 그 보조원이 그 엄마 외에 누가 있겠나? 부인 같은 경우는 남편 외에 누가 더 중증장애인을 돌볼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임. 그런 경우에 별도의 간병인이나 별도의 바깥쪽으로부터 나오는 소위 말하는 보조원을 쓸 것임. 이게 좋은 의미인데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을 나열시켜 놓고 보면 이중삼중으로 실질 도움이 안 되면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거냐, 복지제도에 정확하게 부어 놓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부분은 확신이 안 감. 중증장애인이 부인인데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만큼 그 중증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경우에는 그 남편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중증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복지혜택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놔 놓고 별도로 보조원을 바깥에서 뽑아와 가지고 지금 거기다 돈을 주는 것 아닌가? 이것은 복지방향이 좀 납득이 안 됨. 보조원들을 어떻게 선출하며 보조원을 뽑을 때 뽑는 대상자가 무작위 제3자가 올 것 아닌가? 그러나 가족인 경우에는, 보조인을 따로 뽑을 것이 아니라 그 가족한테 바로 준다거나……

답변자: 김원종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수당…… 말씀하신 것하고 바로 이 사업하고 맞는 사업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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