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2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엄호성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 예산이 이렇게 2배 가까이 늘리는 게 어디 있나? 254%면 2배도 넘었나? 개월수가 뭐가 늘어나? 이것도 그러면 전부 2007년 7월부로 시행된 사업인가? 복지부 그동안 장애인 복지사업 전혀 안 했는가? 이 서비스형태가 간병인, 방문간호요원, 재활훈련요원, 노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요원 이 사람들 비용을 해 준다는 건가? 하루에 3만 5000원이면 한달은 얼마되지 않는 돈을 받고 누가하겠는가? 그것 결국 사회복지사에게 주는 것 아닌가?

답변자: 이상영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답변 및 보고내용: 가장 큰 이유는 개월수가 늘임. 실제로는 5월부터 시행이 됐으며 복지사업은 했지만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처음으로 제공을 했던 것임. 우리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거동을 못 하고… 혼자 살기가 어려운 장애인을 찾아가서 간병서비스도 해 주고, 특히 이 사람들이 밖에 나들이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갈 때에 활동보조를 해줌. 이런 일을 해 주는 사람들임. 최대56시간, 그러니까 56시간 곱하기 7,500원 하면 35만원 가량 되며 사회복지사는 보조인력임. 최대 4, 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됨.

목록





이전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
다음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