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올해 참여정부의 좋은 법 중의 하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내년 4월에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수자의 입장을 좀… 그런데 조사하고 행정처분하는 업무 담당할 인력은 있는데 운영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사무실 문제도 있고, 사무기기도 있고, 또 출장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것 5억 4000만 원을 증액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 4월부터 곧바로 실시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점은 기획예산처장관님의 답변 부탁드림. 그리고 여성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향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는데 이번 예산안계수조정소위 심의 과정에서 하여간 면밀히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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