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지난 2005년 4월 본 위원의 대정부질문 시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고용부담금이 관리운영비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고 또 기획예산처에서도 지난 5월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매년 40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여전히 부담금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가?
답변자: 정종수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공단 운영비 등 고용 인프라 비용에 대해서 일반회계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함.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무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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