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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5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7.11.14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배일도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공자들 무임승차는 지원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주는가?

답변자: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PSO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기업에서 안는 부분도 있음.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혜택을 받는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음. 다만 공공교통서비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주로 그것이 대도시에 그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어떤 배타적인 혜택을 받는 그런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고에서는 지원을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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