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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13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안마센터는 일반기업에도 헬스키퍼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시각장애인을 고용해서 컴퓨터나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삐거나 하면 그것을 주무르고 하면 그게 풀어지고 그래서 업무능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국회의 장애인 고용도 다른 정부부처보다도 아주 최하위인 1%도 안 되는 0.98%에 지나지 않음. 여기에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만 하나 주면, 지금 병원도 있고 치과병원도 있고 심지어는 침 뜸 뜨는 데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미장원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한데 이것은 그런 자리만 하나 주면 시각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고 또한 국회의원들이나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함.

답변자: 김용구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답변 및 보고내용: 안마센터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올해 3월에 의원님과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참여율 저조로 현재 보류 중. 전문조사기관에 다시 의뢰?조사하여 안마센터설치 여부를 결정토록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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