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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13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엄호성 (한)

질의 및 발언내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때의 옵션을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일정한 소득 이하로 되어야만 팔만 몇천 원 정도의 연금을 주는 옵션을 정해 놓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이 오히려 이게 소득 인정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장애가 될까 봐 어렵게 어렵게 금융기관에 예탁해 놓은, 예치해 놓은 자기 금융재산, 예금들을 전부 해약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이런 옵션을 정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 했는가?

답변자: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법을 제출할 때 5년 이내에 증여된 자산에 대해서는 본인 재산으로 본다는 조항을 반영을 했고 또 금융자산의 경우에 일일이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예금인 경우에는 신청 시점의 3개월 평잔으로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마는이러한 부작용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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